재테크/부수입창출

신협 출자금 배당받아 부수입늘리기

귀래85 2021. 2. 23. 10:19

 

신협에서 온 문자~뭐지? 출자금지급?

 

 

 

출자금이란: 조합원 자격을 부여받기 위한 필수 납입 요소이자, 조합의 경영활동을 영위하기 위한 자본금을 말합니다. 1좌 이상의 출자금을 납입함으로서 조합원 자격이 부여되고, 출자금 잔액에 따라 배당금이 지급됩니다.

출자금 비과세 혜택: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보유한 상호금융권(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의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,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다만,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. 법인은 출자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
예금자보호대상 여부: 신협의 출자금은 2007.1.1.부터 예금자보호대상에서 제외되었습니다.


 

출자금은 일종의 자본금처럼 쓰이는데요, 이 출자금 납부한 사람은 신협의 조합원이 되어 경영 참여가 가능해집니다.따라서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, 조합의 임원 선출에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거나 조합 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. 신협은 이 출자금을 얼마를 냈건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. 따라서, 1만원을 낸 사람도 100만원을 낸 사람도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된답니다.다만 각 신협 마다 최소 출자금은 다른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! 이 출자금은 신협에 가입하는 단순 가입비가 아니고, 주식회사의 ‘주식’과 비슷한 개념입니다.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라면 매년 신협의 경영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출처] 신협! 알고 싶어요 - ② 출자금과 배당 편|작성자 신협중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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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출자금 인출이 제한적이라는거! 출자금을 인출하려면 통장 해지를 해야하고 해지하고 바로 찾을 수 있는게 아니고 1년간의 결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것.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바로 쓸 수 없으니 여윳돈으로 만드는것이 유리합니다.




그래서 올해 배당받은 출자금 금액은? 24, 622원임~쏠쏠하구만. 천만원 이하로 출자금통장에 입금할계획임~설마 망하지는 않겠지